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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쟁이

누구의 권리를 위해서 인가? 7월 23일 새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이란?

위키백과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두산백과사전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또 시끌시끌한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결국 권리,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 볼수록 더욱 헷갈리기만 하는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_-a...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영상(UCC라 불리는) 컨덴츠를 제공하는 모든 싸이트들 부터 없어져야 할 것이고,

블로그의 존재도 없어져야 할듯 하네요;; 음식점 리뷰도 못올리고, 영화리뷰도, 책 속의 문구나 드라마의 명대사 하나까지도 올릴 수 없으니까요. 여행후기도 힘드네요. 아니면 무조건 다 좋다는 글만 올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전부 비공개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이트들은 전부 불법싸이트가 되는건가요 ㅎㅎ

가장 이슈가 되는건 역시 음악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법에 어긋나고 있지요. 클럽과 나이트에서 음악을 트는 DJ들은 전부 범죄자가 되고 모든 업소를 합치면 년 저작권료만 해도 억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음악방송들도 불가능할 것이구요. 공식 팬클럽이라고 해도 기획사나 소속 가수가 인정한다고 해도 저작권협회에 따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니...

또한 논란거리 중 하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는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요, 여기저기 뮤직비디오가 퍼지는것을 해당 가수나 기획사 등등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라 하지요. 하지만 이 홍보용 컨덴츠가 왜 저작권협회라는 곳 때문에 저작권이 걸리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저작권이 정당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하는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권리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와의 불화로 국내 유일하게 저작권을 직접관리 하는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그맨 컬투는 유행어에 관련된 저작권법을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친구들과 유행어를 쓴다고 저작권법에 위배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유행어라고 하지만 대기업 CF등에서 무단(?)사용 및 패러디는 자신들이 만든 유행어가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컬투는 3년전부터 개그 유행어 저작권제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는데 멤버 정찬우는 “가수가 곡을 만들면 저작권료를 받듯 유행어를 만드는 개그맨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때”라며 “저작권 제도화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컬투측은 “개그우먼 김미려의 ‘김기사 운전해~’ 같은 경우나 컬투의 ‘미친거죠~’란 유행어는 2년전 유행당시 라디오 CM이나 CF 등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됐다”면서 “개그 유행어가 창작자와 상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실태에 대해 컬투를 비롯한 몇몇 개그맨들이 분개해 하면서 그동안 저작권제도 도입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찬우는 “개그분야는 유일하게 저작권이 없고 국내기준도 모호하다”면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컬투가 앞장서 유행어 저작권제도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기사원문 보기 -

정말 누구의 권리를 위한것인지 답답합니다.
앞으로 일기는..

2009.7.23 맑음
오늘은***을 가서 해물탕을 먹었다..맛이없었다.
돌아오는길엔 ***책을 읽었다 그 안의 *** ***** ***** ******* ** *********이란 내용과 **** ** ** *** ***** ***** 이라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다음번에 우리나라 휴양지로 유명하고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을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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